바이오플라스틱 마크제도

1.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

1-1 개요

지구 온난화 방지와 화석 원료 소비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 협회 (이하 KBPA)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마크 인증제도로 ‘『바이오매스플라스틱』마크제도’를 제정한다.
본 마크제도는 일반소비자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KBPA에서 정하는 마크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이라고 인증하며,
별도로 정한 ‘『바이오매스플라스틱』심볼마크’ 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일반 소비자에게『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이해를 넓히고,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설명
1.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제품 중에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으며, KBPA에서 정한 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단, 화학적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열가소성 천연 유기 고분자 재료는 제외함)

2.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度)

원재료 또는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조성 중에 있는 바이오매스 유래 성분의 전체량에 대한 비율 (중량%)

3. Positive-List

『바이오매스플라스틱』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판정된 재료와 성분을 기재한 목록으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분류A) 및 중간제품(분류B)의 목록이 있음.

4. 심볼마크 또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심볼마크

KBPA가 인증한 『바이오매스플라스틱』에 부여하는 마크.

1-2 마크 인정기준

1.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전체 구성재료(성분)는, 별도로 정한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은 KBPA의 『Positive-List』기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은 제품 중에 바이오매스 유래 성분을 25.0중량%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납, 카드미움, 수은 및 6가 크롬을 포함한 화합물은 사용을 금지한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도 이러한 특정 유해물질의 제품 중 함유량은 [별표 1]에 표시한 상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5.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전체 구성재료(성분)는, 별도로 정한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유해물질 최대 허용 농도 (ppm)
납(Pd) 1,000
카드미움 (Cd) 100
수은 (Hg) 1,000
6가 크롬 (Cr) 1,000

1-3 심볼마크 운영기준

  • 1. KBPA 마크운영위원회(이하 본위원회)는『바이오매스플라스틱』마크 운영에 관한 전체적 판단을 한다.
    심볼마크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크 사용에 관하여 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심볼마크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의해 본위원회에 그 사용 내용을 미리 알리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심볼마크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심볼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이다.
    단, 유효기간 내에 연속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 5. 심볼마크의 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전체 구성 재료(성분)는 원칙적으로 본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7.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구성(성분, 형상) 내용을 변경하여 본위원회가 인증한 제품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심볼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심볼마크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본위원회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8. 생분해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제품인데 불구하고 생분해성이 없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치를 요구할 경우도 있다.
  • 9. 『바이오매스플라스틱』마크를 표시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바이오매스플라스틱』심볼마크에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度)' 표시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표시 방법을 따른다.
  • 11. 『바이오매스플라스틱』마크 사용에 있어 본위원회의 심볼마크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 심볼마크의 사용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위원회에 연락하여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
  • 13. 마크 사용승인을 얻은 제품의 소개서 등의 기재 사항에 의문(이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신청자는 본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3개월 내에 회답을 하여 의문을 해소시킬 책임이 있다.
  • 14. 전항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본위원회가 마크 사용 허가증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위원회는 마크 사용자에게 무효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15. 그 외에 심볼마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16. 신청자가 KBPA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날로부터 심볼마크의 사용허가가 무효가 된다.
    본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4 부분 한정 심볼마크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더라도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식별과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경우에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심볼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시청자는 신청 시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심볼마크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심볼마크의 대상(혹은 대상 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 운영규약

2-1조직 및 마크회원

2-1-1 조직
  • 1.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의 운영은 KBPA 산하에 마크운영위원회를 두어 시행한다.
  • 2. 마크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마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KBPA 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람이다.
2-1-2 마크회원
  • 1. KBPA 회원에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에 추가하여 새롭게 마크회원을 두며, 마크회원의 의무, 권리는『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
  • 2. 마크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별도 KBPA 규약에 따른다.

2-2 사용신청

  • 1. 신규로『바이오매스플라스틱』 인증 및 심볼마크 사용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또는 기득한 심볼마크의 사용에 관해 갱신 및 내용의 변경(수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마크 인증기준과 운영규약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 2.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인증 및 심볼마크 사용신청은 KBPA 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 마크회원)에 한한다.
  • 3.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인증 및 심볼마크 사용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서 [양식 제1호 서식]와 주용도를 명기한 제품 샘플이다.
    신청시에 제품 샘플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볼마크 취득 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4. 신청자료는 마크운영위원회에서만 활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엄중히 관리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5. 심볼마크의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가 있다.
  • ① 신청 대상이 되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전체 원료와 사용량을 기재한다.
  • ② 신청 대상이 되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에 포함 되어 있는 특정 유해 물질 [별표 1]의 측정치, 또는 합리적인 추정치를 기재한다.
    측정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법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고,추정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한다.
    ※주) 심볼마크 신청 시에 특정 유해 물질의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도, 본위원회와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할 수가 있다(잠정조치)
  • ③ 신청 대상이 되는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을 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특기사항이 있으면 기재한다.
  • ④ 심볼마크의 사용 방법을 기재한다.
  • ⑤ 신청자는 신청서와, ②항의 '특정 유해 물질 함유량 자료' 를 첨부하여,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샘플과 함께 본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심사 결과는 본위원회가 발행하는 심볼마크의 사용허가서(불허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⑦ 신청서, 첨부 서류, 제출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샘플은 본위원회가 엄중히 보관하여 신청 내용의 비밀을 준수한다.
    단, 심볼마크가 사용된 『바이오매스플라스틱』(제품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소개할 수 있다.

2-3 심사, 기록 및 마크관리

2-3-1 심사
  • 1. 본위원회는 신청자의 자료에 대하여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 운영규약에 따라 심사한다.
  • 2. 신청 서류에 의문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위원회는 추가 또는 보충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 3. 본위원회에 의한 판정은 위원의 2/3 이상의 다수 의견에 따른다.
2-3-2 기록
  • 1.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으로 인증 받아 심볼마크의 사용이 승인된 제품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인증제품 목록에 기재하며 그 신청자에 통보한다.
  • 2. 인증 및 심볼마크의 사용을 승인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3. 인증 제품 목록은 정기적으로 또는 추가, 수정이 있을 시 KBPA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3-3 마크관리
  • 1. 본위원회는 시장에서 마크제도 운영규약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2. 마크 사용 조건에 위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마크 사용의 중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KBPA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한다.
2-3-4 기준개정
  • 1. 본위원회는 필요시 기준의 개정을 시행할 수 있다.
  • 2. 기준의 개정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KBPA 회원에게 공지하고, KBPA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한다.

2-4 심볼마크 도안

3. 바이오매스플라스틱 마크제도 운영규약

3-1 개요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 A(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와 분류 B(중간제품)로 구분하며, 모두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한다.

[사용 재료 구분표]

분류번호 구분 비고
A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 재생 가능한 유기자원 유래 물질을 포함한 원료로부터 만들어 지며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 지는 분자량(Mn)
1,000 이상의 고분자 재료를 칭함.
(단, 화학적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열가소성 천연 유기 고분자 재료는 제외함)
※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를 명기한다.
B 중간제품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원재료(분류 A)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분류 A+첨가제류+기타재료' 로 구성된 필름, 컴파운드 등의 중간 제품.
※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를 명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 기재 기준

3-2-1 사용 금지 물질

아래의 물질은 사용금지 물질로 정의하며,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1. 해당 산업분야에서 특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것.
  • 2. 본위원회에서 특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것.
3-2-2 기재 기준
  • 1. 분류 A(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
    Biomass Plastic度를 기재한 『Positive-List』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재생 가능한 유기 자원 유래 물질을 포함한 원료로부터 만들어 지며,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지는 분자량(Mn) 1,000 이상의 고분자 재료로서
    KBPA가 지정하는 측정법 (ASTM D6866-05)에 의해 바이오매스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재료가 3-2-1항의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단, 화학적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열가소성 천연 유기 고분자 재료는 제외함)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재료가 3-2-1항의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2. 분류 B(중간 제품)
    Biomass Plastic度를 기재한 『Positive-List』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를 포함하며, 필름, 컴파운드 등의 중간 제품.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재료가 3-2-1항의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3. 수지 가공품 등의 복수 성분에 의해 구성된 재료에 관하여서는 전체의 구성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나, 3-2-1항의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급 제조사의 보증 및 MSDS, 혹은 이것에 준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성분을 제외한 기타 구성성분의 공개를 면제 할 수가 있다.
3-2-3 수정과 추가(기준)
  • 1. 『Positive-List』의 수정 과 추가는 KBPA 정회원에 한하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가 있다.
  • 2. [신규 재료의 추가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제2호 서식을 작성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분류 A(바이오매스플라스틱 원재료) 의 『Positive-List』 기재신청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소정의 방법으로 실시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중의 바이오매스 유래 카본 측정보고서,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 산출서 및
    특정 유해 원소분석보고서를 첨부한다.

    ② 분류 B(중간제품)의 『Positive-List』 기재신청
    신청서의 원료란에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성분(재료)의 명칭(물질명, 상품명, 제조사명), 함유량, 『Positive-List』번호(분류 A), 바이오매스플라스틱도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첨가제, 기타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KBPA가 지정하는 사용금지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조업체의
    증명 및 MSDA 또는 이것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 3. [이미 기재된 물질의 내용의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제2호 서식을 작성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한다.
  • 4. 『Positive-List』신청시 본위원회가 정하는 시험에 관하여서는 3-2-5항의 시험방법을 참조한다.
  • 5. 『Positive-List』기재가 승인된 재료는 『Positive-List』에 기재하고 신청자에 통보한다.
  • 6. 『Positive-List』목록은 정기적으로, 또는 추가, 수정이 있을 시 KBPA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2-4 제거 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통해 당해 물질을 『Positive-List』에서 제거한다.

  • 1. 참조한 법규 등의 개정 또는 『Positive-List』기재 요령을 변경한 결과, 그 물질이 적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2. 그 물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거나, 사회 정세 등의 기타 여건에 의해 제거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물질의 성질과 형태가 『Positive-List』의 신청 내용과 다르다고 판명 되어 본위원회가 정하는 기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이외에 그 물질이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진 경우.
3-2-5 시험 방법
  • Biomass Carbon 측정 시험
    ASTM D 6866-05(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Biobased Content of Natural Range Materials
    Using Radiocarbon and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Analysis)

    ※ 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4. 마크회원 및 마크심사료

- 마크회원 : 입회비 20만원, 연회비 30만원

- 마크심사료(사용료) : 20만원/건(2년간 유효)

Positive List A/B, 신청서 양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