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정 공고
<수정 내용> 1) 8.17(월)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마감기한 연장(8.17(월) 16:00 → 8.18(화) 16:00) 2) 지침 개정사항(가점 기준) 반영 3) 공통 제출서류 추가(자체 중복성검토의견서)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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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산업 | 청정대기 | -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
Post- 플라스틱 |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 |
생물소재 |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생산·제품화, 화학물질·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 |
일반환경 | - 자원순환, 물, 토양·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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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12개월 |
환경설비 상용화 | -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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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환경설비 상용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